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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10-18 19:59
"보험사 자문의 제도 합법화는 보험금 도둑질" 보험업법 개정안 도마위 [기사]
 글쓴이 : 한민선
조회 : 2,394  
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9&aid=0004252328


보험소비자나 서민을 위한 법안이 아닌 대기업 보험회사의 이익에 상충하는 법안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.

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참고자료의 지나지 않아야 하나

이 법안으로 주치의가 진단 평가한 의학적 근거는

무시되고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의료자문의 결과로

국민 여러분이 청구한 보험금이 부지급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

확정적 의료자문의 이행과 그 결과로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법안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..


모든 분들이 나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언젠가는 보험금 청구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

보험회사쪽의 의견으로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더욱 확고히 하는 법안이라 할 것입니다.


꼭 한번씩 기사의 내용을 읽어봐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.
 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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